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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노51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제1심의 공동피고인 B에 대한 상해는, 피고인이 B와 그의 여자친구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나아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B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제1심 증인 AA의 법정진술과 B의 일행인 제1심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상해부위사진과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피고인과 B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의 싸움은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발생한 것이었고, 그 이후에도 B와 그의 일행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폭력을 행사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행위가 자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