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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6025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의 제주시 C 임야 3,4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8. 9. 2. 원고 명의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8. 9. 2.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3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 완결일자는 2009. 3. 2.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피고), 을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은 갑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2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서에 따른 매매예약에 따라 2009. 3. 2. 매매완결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D으로부터 제주시 E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임의경매로 위 토지에 기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자 D의 지인인 F의 모친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