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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19 2015가단19416

채무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6.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490만 원을 신용카드대출을 받았다.

나. 현대캐피탈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소100637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7. 28.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0. 8. 8.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0. 9. 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다.

현대캐피탈은 원고에 대하여 2010. 8. 9. 채권가압류 결정(대구지방법원 2010카단7331호)을, 2011. 4. 26.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각 받았고, 위 추심명령 결정은 2011. 5. 3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1. 1. 20. 대구지방법원 2011하단390, 2011하면39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11. 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현대캐피탈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이 누락되어 있다.

마. 현대캐피탈은 2015.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6. 5.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