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3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2014. 9. 18.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부터 같은 동1006-4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외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