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22:3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1수용동 상층 B실에서 피해자 C(22세)이 습관적으로 눈썹을 올리며 말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새끼손까락을 손등 방향으로 꺾고, 그 무렵부터 2018. 10. 17.경까지 매일 피해자의 손가락 중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을 손등 방향으로 10회 가량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의 폭행피해사진 및 의무기록부), 수사보고(C의 폭행피해사진), 수사보고(C의 수용자 의무기록부)
1. 수사보고(C의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구속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구치소에서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후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C가 제출한 탄원서(수사기록 104면)에 기재된 판시 범죄사실의 경위는 이전 수사기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