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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737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5.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보험사’라고만 한다)의 ‘C’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입퇴원확인서 등의 내용만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병원에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만을 밟고 경제활동을 하거나 또는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상황으로서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다음 입원의료비 및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경부터 2013. 4. 9.경까지 15일간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의원’에 ‘경추통’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고, 위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인 2013. 4. 10.경부터 2013. 4. 27.경까지 18일간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병원’에 ‘상세불명의 등통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는 등 합계 33일간 연속하여 입원 수속을 한 후, 마치 실제로 입원하였거나 또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3. 5. 7.경 위와 같은 입원에 대하여 발급받은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피해 보험사에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의원’ 입원기간 중이던 2013. 3. 27.경부터 2013. 3. 30.경까지, 2013. 4. 2.경부터 2013. 4. 6.경까지 및 2013. 4. 8.경 등 합계 10일 동안 그 입원한 병원을 벗어나 H에서 택시운행 업무를 하여 위 기간 동안 허위로 입원한 것이었고, 나머지 입원 기간(23일)의 경우 통원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고 실제로 그 입원 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물리치료, 약물 투약 및 침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