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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27.자 67마117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5(3)민,445]

판시사항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의 가등기권자와 경매법 제30조 제3항 의 이해관계인

결정요지

가등기권자는 경매법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명의자인 항고외인은 본건 임의경매의 기본이 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등기를 한 자일뿐 아니라, 아직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매법 30조 3항 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닐뿐 아니라,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하여서는 불복을 할 수 없는 것이니, 재항고인의 이점에 관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