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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59210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자, 아,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