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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1317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컨설팅에 대한 용역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이에 갈음하여 화성시 B 대 846.4㎡ 지상에 신축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7층 오피스텔의 507호, 5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7.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그 후 위 신탁등기가 말소되자 피고는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 중 507호에 관하여는 2014. 9. 29. 소외 C 앞으로, 508호에 관하여는 2014. 10. 8. 소외 D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물변제계약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위 대물변제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래대로 위 용역비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E이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제3자에로의 분양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대물변제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른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임을 전제로 해서는 위 대물변제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