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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9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19:0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명서 사거리 쪽에서 명지 여고 쪽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50 세) 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 좌상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로 약 4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