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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1013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12.부터 2016. 8.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