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3 2011고단2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7. 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1. 01:0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 및 마른안주 1접시 등 대금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