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공소 외 C으로부터 위 차량을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4. 20. 0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하양평광타운 104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양롯데낙천대아파트 107동 쪽에서 하양평광타운 108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좌측 진입로에서 우회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크레도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크레도스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량을 다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레도스 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16,973원, 위 SM5 차량의 수리비 1,616,973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각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