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0.28 2013고단345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7. 10. 21:1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녀손님 4명에게 카스맥주 피쳐 1개 1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1. 단속사진
1. 노래연습장 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업인 노래연습장 운영으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