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급히 1,500,000원을 빌려 달라. 카드 이용대금 결제를 하고 나면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1주일 내에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장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돌려 막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5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