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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8 2016가합2372

신주발행유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년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금형설계제조업체를 운영하여 오다가, 이를 기반으로 1997. 8. 26.경 피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하던 중 2013. 2. 26.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였다.

나. 원고는 1992. 4. 26. D와 혼인하였는데, D는 2003. 2. 14.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13. 2. 26. 피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한편, 당시까지 피고가 발행한 주식 10만 주 중 원고는 3만 주, D는 7만 주의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D는 2014. 10.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1126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 9.경 원고는 D에게 재산분할로 1억 5천만 원과 D가 보유한 피고가 발행한 주식 7만 주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반소장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10. 대표이사 D, 사내이사 E, F, 감사 G 등이 참석하여 진행된 이사회를 통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00,000주의 신주발행(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고 한다)을 결의하였다.

마. 이 사건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D는 2016. 12. 14. 피고에게 신주식청약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주금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원고는 위 2016. 12. 14.까지 신주청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배정된 3만 주를 실권주로 처리하고, 2016. 12. 16.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