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재산을 처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유일한 재산을 처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체납자와의 신분관계, 체납자가 국세를 체납하게 된 이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수익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창원지방법원2007나9515 (2007.12.28)]
심리불속행판결
[창원지방법원2006가단74498 (2007.08.21)]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이○○의 여동생인 이○○의 남편이다.
(2) ○○○는 2003. 9. 5.부터 2005. 12 .31.까지 ○○○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운영하였다.
나. 국세채권의 발생 및 체납내역
○○○는 2004.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등 다음과 같이 7건 합계 48,104,27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순번
세목
귀속
납부기한
본세(원)
가산세(원)
합계(원)
1
종합소득세
2004
2005. 8. 31
4,342,900
694,790
5,037,690
2
부가가치세
2005. 1기
2005. 9. 30
7,618,500
1,417,010
9,035,510
3
부가가치세
2005. 2기
2005. 11. 10
4,648,070
808,680
5,456,750
4
부가가치세
2005. 2기
2006. 3. 31
13,486,090
1,537,390
15,023,480
5
부가가치세
2006. 1기
2006. 4. 25
2,541,590
259,180
2,800,770
6
종합소득세
2005
2006. 8. 31
5,348,880
293,840
5,642,720
7
부가가치세
2005. 2
2006. 10. 31
4,958,600
148,750
5,107,350
총계
42,944,630
5,159,640
48,104,270
다. 부동산의 처분
(1) ○○○는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에게 처분하면서 ○○지방법원 2005. 8. 24. 접수 제76916호로 2005. 8. 10.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이름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7. 8. 11. ○○○에게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였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7. 8. 11.경 ○○○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원고에 대하여 국세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처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성립한 2006. 1기 부가가치세는 피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의 증언을 종합하면, ○○○는 2003. 10. 14.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3. 12. 30.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로 채권을 보존해 주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가 위 3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4. 2. 4.경 가족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 ○○○는 2005. 8. 8.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아파트를 피고에게 7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30,000,000원은 피고의 ○○○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52,000,000원은 ○○○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와 ○○○의 신분관계, 피고가 2004. 2. 4.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아직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점, ○○○가 국세를 체납하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이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