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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9노42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피해자를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다만 그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등을 제한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위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이 시행되어 이 사건에 적용됨에 따라,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위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하여 심판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