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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3 2016고정3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A 동 101-1에 소재하는 C 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2.부터 2015. 5. 31.까지 근로 한 D의 2014년 9월 주휴 수당 46,890원, 2014년 10월 주휴 수당 187,560원, 2014년 11월 주휴 수당 140,670원, 2014년 12월 주휴 수당 187,560원, 2015년 1월 주휴 수당 178,560원, 2015년 2월 주휴 수당 133,920원, 2015년 3월 주휴 수당 133,920원 등 주휴 수당 합계 1,328,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인 근로자 D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에 가까운 1,284,000원이 지급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