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20. 15:00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101동 2202호에 있는 피해자 B( 여, 45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예전부터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화장대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반지 3개, 목걸이 1개, 반지, 귀걸이, 목걸이 1 세트 1점 등 총 5점의 귀금속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0. 15:00 경 위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화장대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2개, 귀걸이 1개 등 총 3점의 귀금속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4. 11:00 경 위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화장대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14K 금반지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블루 사파이어 반지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알 반지, 귀걸이, 목걸이 1 세트, 시가 160,000원 상당의 14K 링 반지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샤넬 모양 목걸이 알과 줄 1 세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목걸이 줄, 시가 300,000원 상당의 어린 왕자 모양 목걸이 1 세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커플링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커플링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개 등 총 9점, 시가 합계 2,69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5. 21:00 경부터 같은 날 23:55 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PC 방에서 피해자 D( 여, 25세) 가 게임을 하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69번 책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