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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545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6. 21:25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면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다음에 오시면 잘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술을 팔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술잔 20개, 쟁반, 재떨이, 에어컨 리모콘, 소파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카운터로 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5 경 위 ‘E 노래방’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위 G(51 세 )에게 “ 경찰이 가, 내하고 한 번 붙어 볼래

”라고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경위 G의 근무 복에 붙은 견장을 잡아떼려고 하였으나 제지 당하자 양손으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28 세) 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강하게 저항하면서 순경 H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 박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