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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7 2014나895

이사선출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 16.자 정기총회에서 D, E을 부이사장으로, F, G, H, I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K시에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하거나 전세버스 운송사업 영업소를 설치한 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운송사업자들의 공동이익 추구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 A은 L 주식회사, 원고 B은 M 주식회사의 각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정기총회 개최 및 D 등에 대한 임원 선출결의 등 1) 피고는 2012. 12. 24.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부의안건을 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심의”에 관한 건, ② “2013년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 ③ “조합 임원의 선임”에 관한 건, ④ 기타 업계 현안에 관한 건으로 하여 2013년도 제46차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가 2013. 1. 16. 개최됨을 통지하였고, 2013. 1. 16. 45명의 조합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였다. 2) 이 사건 총회에서, ① 2012년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심의, ②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 심의, ③ 사업폐지업체 조합회비 미납금 결손처분에 관한 안건을 처리한 뒤, N, O이 후보로 출마한 가운데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여 45표 중 25표를 득표한 N이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3) 그 후 이 사건 총회는 1시간가량 휴회한 뒤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장을 떠난 상태에서 속개되어 부이사장, 이사, 감사 선임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조합원들 사이에 임원 선임을 새로 구성되는 집행부에 위임하자는 의견(N 지지파)과 이 사건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하여야 한다는 의견(O 지지파)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던 중, 일단 먼저 감사로 J와 P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4) 이어 당시 의장인 O이 이 사건 총회에서 다수결로 이사를 선출하려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