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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1 2020가단41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8.부터 2009.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