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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나18007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한 회사이다.

(2) 원고는 주식회사 길화건업(이하 ‘길화건업’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피고는 길화건업의 C으로서, 2010년 3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10~20명의 작업자를 데리고 이 사건 아파트 801, 802동의 철근골조 공사를 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801동의 철근 시공 누락 이 사건 아파트 801동(그 후 361동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의 시공상세도면에 의하면, 1층 천정의 인방보(창문 등 열려 있는 부분 바로 위에 걸쳐져 상부의 하중을 좌우의 벽으로 전달하는 보)에는 내진성능 강화를 위해 대각철근(X자 모양으로 대각선을 이루는 철근을 말함)을 6줄(철근 124개) 심어야 한다.

그러나 2010년 6월경 피고가 이끄는 작업자들은 이 부분 공사를 하면서 5줄의 철근만(빠진 철근의 추정 수량은 최대 20개) 시공하였다.

이러한 철근 일부의 미시공이 감리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채 그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803동의 철근 시공 누락 이 사건 아파트 803동(그 후 363동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의 시공상세도면에 의하면, 24층[한 층에 걸쳐 세대의 배치 없이, 초고층인 이 사건 아파트의 수평하중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한 벨트월(belt-wall)이라고 불리는 구조물이 설치된 곳임] 인방보에는 대각철근 8줄(철근 64개)을 심어야 한다.

그러나 2011년 3월경 이 부분 공사 과정에서 실제로는 4줄의 철근만(빠진 철근의 추정 수량은 최대 32개) 시공되었다.

이러한 철근 일부의 미시공이 감리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채 그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