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노2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그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2014. 5. 24. 01:11경 화성시 C빌라에서 위 빌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해자 D이 112 신고를 하여 자신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온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집 밖으로 나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경찰에 왜 나를 신고하냐, 네 목을 따버리고 나는 다시 경찰서로 가면 된다,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한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상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21:30경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 C빌라에서 위 빌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재차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당한 다음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24. 01:1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하여 자신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