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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30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011』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2. 21:40 경 부산 금정구 서 동로 소재 서 동시장 골목길에서, 그 곳을 걷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인 피해자 B( 여, 46세) 와 일행인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중국 여자냐,

중국 여자는 안 돼, 씨발 년' 이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C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치안 센터 쪽으로 이동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 일행을 데리고 오라‘ 고 소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쳐 그곳 평상 쪽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도망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 끈을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 소유의 가방 끈을 떨어 지게 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 고단 7591』 피고인은 2015. 1. 9. 17:00 경 대구 동구 반야 월로 117( 신기동) 저탄장 입구 삼거리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택시비를 틀림없이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 왕 교회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8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건 요약정보 (2015 형제 32506호), 1 심판결 문 (2015 고단 2991호), 2 심판결 문 (2015 노 395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