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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8 2017고정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화물차량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65 세) 는 군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20:30 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반찬 문제로 식당 업주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를 말리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손 등을 긁었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 cctv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치는 등 공격하였기에 이에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떼어 내는 정도가 아니라, 밀어 낸 피해 자를 식 판이 쌓인 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고, 나 아가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 는 바, 이를 들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