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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837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7.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6. 7. 4.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F, G은 필리핀에서 물품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 등을 운영하는 총책,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에 필요한 계좌 및 핸드폰을 구해 주고 편취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편취 금을 받아 F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에 필요한 계좌 및 핸드폰을 구해 주고, F 등은 물품 판매, 수사상황 등을 빙자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이체된 편취 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F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편취 금을 건네받아 F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 등은 사실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H이 범죄와 연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 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검찰청이다.

사기 범행에 당신 이름으로 된 대포 통장이 발견이 되어 피의 자로 처리되었다.

피해자로 확인 받기 위해서는 돈을 전액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차명 계좌로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소재 J 부근 우체국에서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 입금된 편취 금을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