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의 소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서울 금천구 C건물의 3,750여 점포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2014. 11.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사람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비합98호 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 및 2007. 12. 6.자 주주총회결의 등 1) 피고 회사의 주주 D 등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비합98호로 피고 회사의 이사 해임 및 후임이사와 감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7. 11. 6. 이사 1명의 선임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이라 한다
). 그런데 피고 회사의 총회 개최를 도모하던 E 등은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에 반하여 약 8인 정도의 이사를 선임하고자 하였고,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에 따라 2007. 12. 6. 개최된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과 달리, E 외 7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E의 소집에 따라 2008. 2. 22., 2011. 3. 30., 2012. 4. 27., 2014. 3. 28.에 걸쳐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소송의 진행경과 및 E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1) 피고 회사의 주주 F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11. 3. 30.자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과 항소심에서 F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9656호, 서울고등법원 2012나79448호), 대법원은 2014. 9. 24.경 "2007. 12. 6.자 결의는 부존재 또는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뒤 대표이사가 된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