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21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05:30경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 정문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아이 씨발 전화를 안 받는데 어떻게 해”라고 하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목 뒷덜미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나뒹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택시요금 영수증

1. 상해진단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