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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29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지하 1 층 상가( 이하 ‘ 본건 상가’ 라 함 )에서 ‘F’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본건 상가는 ㈜G 대표이사 H이 2009. 2. 1. 경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여 건물 소유자인 I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다시 임차한 것으로서, 본건 상가에 대한 H의 임대차기간인 5년이 경과하는 2014. 1. 31. 경 이후에는 계약 갱신 또는 임대 차기간 연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H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고 H과 건물 소유자인 I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인 I로부터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아무런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7.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 246-3 법무법인 동일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본건 상가의 건물주는 ㈜G 인 데 건물주 I와 ㈜G 는 같은 회사이고, 임대차 기간이 2014. 4. 경까지인데 이미 건물주와 연장하기로 되어 있으니 내가 책임지고 연장해 주겠다, 만일 연장이 되지 않으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매매대금을 1억 9,0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 같은 해

4. 2. 경 7,000만원,

6. 5. 경 3,000만원,

8. 6. 경 200만원,

8. 5. 경 300만원, 12. 23. 경 1,000만원, 2014. 1. 7. 경 700만원 합계 1억 5,200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억 5,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J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 조서 중 J 진술부분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임대차 계약서( 증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