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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8 2016고단5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4. 16.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0.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6. 1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21:00 경 김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B( 여, 22세 )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 니 가슴하구 니 보지 좀 보고 싶다, 니 보지 구멍 좀 보여줄래,

니 보지 구멍 빨아 줄까'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피해자) 의 진술서

1. 문자 내용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동종 범죄 전력,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중 “ 같은 법 제 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2015 헌 마 688).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의 수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겪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 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