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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334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사촌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4. 8. 12. 22:15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298 동보2차아파트 101동 앞 놀이터에서, 매제인 피해자 C(37세, 남)이 처 D(33세, 여)을 폭행한 것에 대해 친오빠인 B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전혀 잘못이 없다는 듯이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데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