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22:50 경 제주시 C에 위치한 D 호텔 지하에서 객실 5개와 화장실을 구비하여 ‘E’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6만 원을 주기로 하여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성매매범죄 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폐업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 9. 3. 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2014. 12. 2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점 기타 : 이 사건 마사지 업소 영업기간 및 영업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