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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1 2016가단1113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