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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7 2016구합82782

사설항로표지 국가 관리 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호산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과 이 사건 각 항로표지 준공 1)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천연가스의 개발과 수출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액화천연가스(이하 'LNG‘라 한다

) 생산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2009. 3. 30. 강원도지사에 LNG 생산기지 조성과 항만시설 건설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호산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강원도지사는 2010. 3. 18. 호산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원고는 2015. 5. 31.경 호산 일반산업단지 개발공사를 완료하였고, 강원도지사는 2015. 7. 21. 준공인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0. 6. 24.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에 항로표지법 제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사설항로표지인 공사용등부표 2기의 설치허가를 신청하였다

(문서번호: 삼척기지본부-1073).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은 2010. 7. 9. 위 공사용등부표 2기의 설치를 허가하였고, 원고는 이후 위 공사용등부표 2기를 완공하였다.

원고는 2013. 5. 2.과 2014. 6. 16.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에 관련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이유로 위 공사용등부표 2기의 폐지를 각 신고하였고, 2013. 5. 31.과 2014. 7. 13. 위 공사용등부표 2기를 각 철거하였다.

3) 원고는 2014. 3. 4.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에 항로표지법 제5조 제4항에 근거하여 무인등대 2기와 레이더비콘 1기의 설치허가를, 2014. 4. 3.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에 등부표 5기, 스파부이 1기, 시 버스 타워(Sea Berth Tower) 2기, 무신호기 1기의 설치허가를 각 신청하였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은 그 무렵 위 각 항로표지의 설치를 허가하였고, 원고는 이후 위 각 항로표지를 완공하였다(이하 위 각 항로표지 중 무인등대 2기, 레이더비콘 1기, 등부표 5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