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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01 2014고정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8. 11:00경 경남 창녕군 계성면 봉산리 소재 대성주유소 부근 밭에서 같은 군 B 소재 C파출소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C파출소 출입구에 앉은 채 C파출소 경사 E에게 "일하기 싫다. 2년만 감방에 넣어 달라" 하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C파출소 앞에 주차되어 있는 등 피고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25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