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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8노33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N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G으로부터 2,56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H에게 빌려준 돈이 3,500만 원이었고 H가 사망한 후 H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위 2,562만 원으로 채무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채무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I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G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위 근저당권의 명의자가 I라 하더라도 H에 대한 채권자는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나)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K에 대한 편취금액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 각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해당부분의 범죄사실 일부를 수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K으로부터 근저당권이전에 관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P 앞으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할 당시 K은 L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을 뿐 아니라 Z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도 연대보증하고 있었다.

K은 L와 Z의 채무 모두를 담보하기 위하여 K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L의 채무가 변제될 시 위 근저당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K을 기망하여 K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제공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P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