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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20 2015고단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5고단439] 피고인은 2015. 5. 22. 00:00경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금메달육회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거산3거리길 2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84] 피고인은 2015. 6. 8. 03:00경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덕평로 1391에 있는 신평농협 거산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2015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