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07 2014고정4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8. 03: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D,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과 위 주점 종업원들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에게 “이 씨발놈들아 진짜 좆같네, 이 씨발꺼 다 죽여뿐다.”라고 약 5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8. 04:1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것에 항의하며 위 D,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I에게 “이 개새끼야 십새끼야, 이 씨발놈아, 야 경찰 대머리 와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피해자 경사 G에게 “이 돼지새끼야,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너거 다 죽여뿐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30분간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