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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07 2020고단1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가 다니는 교회의 집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09:45경 신도들을 교회에 데려다주기 위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위 승합차에 첫 번째로 탑승한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짚고 피해자에게 약과 아이스크림을 건네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사건현장), 수사보고(피해자 고소내역 확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속기록, 피해자와 G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건현장사진, 각 영상녹화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운전석 뒤쪽으로 머리를 기대자,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면 머리가 다칠 위험이 있다며 오른손을 뒤로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밀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짚고 피해자에게 약과 아이스크림을 건네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