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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6노2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과실이 중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 심에서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