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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1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01: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E가 운행하는 순찰차 11호 앞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위 순찰차의 보닛을 누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E를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촬영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