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1.11 2018노6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이므로(증거기록 제56면 참조),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여 변호인 없이 개정하거나 심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329』 피고인은 2017. 12. 21. 19:00경 청주시 흥덕구 C, 6층 ‘D노래방’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하기 위하여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하고, 위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어 피해자 E(가명, 여)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을 시작하였으나 용변을 마치고 옷을 입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