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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44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가 위치한 서울 송파구 C빌딩의 소유자로서, 2018. 9. 3. D이 성매매업소로 운영하다가 단속되면서, 피고인 A도 위 건물을 D에게 임대한 행위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2019. 1. 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기소유예처분을 위 ‘B’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D이 그대로 임차할 경우 성매매업소로 계속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8. 10. 10.경 D으로부터 앞으로는 성매매업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은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18. 10. 10. D이 위 C빌딩을 계속해서 임차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8. 10. 10.경부터 2019. 3. 19.경까지 D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360만 원 × 5개월(2018. 11. 17.부터 2019. 3. 17.까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2019. 1. 31.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