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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5 2015노94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반면 불법 게임물의 이용 제공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 있고, 이 사건 범행은 2012. 4. 17.경부터 2012. 4. 19.경까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 이후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2012. 5. 28.경부터 2012. 6. 10.경까지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그 기간도 상당한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문 및 CCTV 등을 설치한 후 영업하는 등 그 수법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 그 밖에 공범들과의 형평성(K: 징역 1년 2월, E: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