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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14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절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경우 그 위험성이 매우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 V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난폭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취업 스트레스에 따른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위 정신적 질환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하여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깊이 체득한 것으로 보이며 정신적 질환을 성실히 치료 받아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통해 갱생을 이끄는 처우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