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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93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0.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센터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 2. 6. 1일, 2015. 2. 25. 1일, 2015. 3. 12. 1일, 2015. 3. 18. 1일, 2015. 4. 1. 1일, 2015. 4. 3. 1일, 2015. 4. 28. 1일, 2015. 10. 26.부터 2015. 11. 10.까지 12일 등 총 1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등, 신상이동 통보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