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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1618

입회비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23,500원과 그 중 32,400,000원에 대하여 2009. 12. 17.부터 2010. 11.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7. 11. 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시설내역 : D리조트 - 숙박시설 : 타워형 콘도미니엄 288실(E) - 입회비 : 3,240만 원 - 입회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회원자격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기간은 10일간으로 하며(계약서 제4조 제5항 부분), 회원자격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반환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 및 이자(입회금 완납일로부터 원금 반환일까지 연 이율 10%에 해당하는 금액)를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서 제5조 제1항 부분)

나. C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서 2007. 11. 20. 입회금 3,240만 원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입금금반환청구권을 양수받고 2009. 12. 1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회원번호 : F 회원명 : A 평형 및 구분 : 23평 개인 VIP 납입금액 : 3,240만 원 D 리조트 대표 G과 A 회원은 쌍방 특별 협약을 맺고 다음과 같이 협약사항을 지키기로 약정한다.

1. 납입금 3,240만 원과 납입금의 7%의 이자를 합산하여 2010. 11. 20.까지 전액 상환한 다(A 회원의 입금 구좌로 입금한다). 2. 2009. 5. 20.까지의 1년 6개월(년 10%) 이자 3,523,500원(세금 공제한 금액)은 2010. 1. 20.까지 회원의 입금 구좌로 입금한다.

3. 위 1항의 납입금이 반환되는 때까지 회원의 자격은 계속해서 유지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5,923,500원 입회금 3,240만 원 2009. 5. 20.까지 약정이자 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