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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5나4661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

(2)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3. 9. 18.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게 피고에 대한 12,995,200원 상당의 신용카드사용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3) 원고는 피고와 주식회사 조흥은행 사이의 당초 약정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연 25%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고 있다.

(4)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2014. 10. 8. 기준으로 원금은 12,995,200원, 지연손해금은 38,268,611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51,263,811원(12,995,200원 38,268,611원) 및 그 중 원금 12,995,2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되어 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고, 갑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신청서는 2002. 1.경 개정된 위 은행의 약관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인 점...